법률
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법인회사와 2년 전 보증금 얼마와 월 임대료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그당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었고 재계약(연장계약)을 할 시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합의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때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 이 문구만 쓰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도 연장되나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