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

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

처음 계약할 때 20개월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지않고, 임대인과 추가로 6개월정도 계약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2월 28일이 만기라면,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든 받지 않든,

기존계약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우선순위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계약서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 새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