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및 연장 계약서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
최초 계약은 23년 4월 1년 계약을 했고, 24년에도 1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만기일 기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월세 인상 요구를 해서 2개월 이전이라 묵시적 갱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맞춰서 계약 해지시 인상 없이 갱신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1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 이후 2년 존속기간으로 보지 않나요..?
혹시 임차인인 제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