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2023년 5월 3일 ~ 2024년 5월 2일까지였습니다. 24년 2월 2일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물어봤고 3월 4일에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5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26년 3월 14일에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16일에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 만기일에 이사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24년 계약 연장이 1년 연장인지 2년 연장인지 궁금하며 26년 5월 2일의 2개월 전인 3월 2일 이후인 3월 16일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게 묵시적 갱신 거절이 된거 맞나요?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안하면 그 때부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건지 아니면 5월 2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4년도 연장은 2년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