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등 의사 없이 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