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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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면 월세로 1년 계약후 만기까지 말이없으면 2년을 채우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안되고 자동연장 계약이 성립된다고 한다는 말도 있고...

2년 미안의 계약도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정확히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등 의사 없이 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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