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묵시적 계약 연장 유무?
2021. 11. 20. 09:24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고 1년후에 월세만 올 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 을시 이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지? 또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지 알려주세요?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고 1년후에 월세만 올 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 을시 이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지? 또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 이야기 합니다.
지금처럼 계약서만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고 재계약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물론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 모두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상황에서는 1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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