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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상괭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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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 월세 임대차 계약 중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부동산이 연장여부를 물어보았고 세입자는 연장확정 다음에 연락준다고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약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전에 이전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주기로 한다.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1개월15일 전이고 이 계약은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보아야 할지요

임차인은 계약종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데 현재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다면 위 특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