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상괭이25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상에 거부한다하니 그럼 보증금에서 차감한대요2년 상가 계약을 해서 지금 만기 한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만기 두달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쓰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놓고오늘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1년기간에 월세 6퍼 인상한 금액을 쓴 계약서를 가지고와 싸인하라고 해서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했는데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이지 왜 1년이냐그리고 월세인상도 동의하지못한다월세는 지금 이미 비싸게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는게 주변시세에 비해 비싸다 그런데도 인상을 원하시면 차임증액중재 신청을 하셔라하니자긴 법 잘모르니까 그럼 월세인상한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며 갔습니다.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계약 주차문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3층 건물에 2,3층은 주거용이고저는 1층에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건물주가 건물 앞 주차 공간은 1~2대정도 가능한데 1층인 저만 사용하게 한다 주차 가능하다고 얘기하여계약했는데 막상 2,3층 세입자들이 퇴근 후건물 앞에 주차를 하여 빼달라고 했지만본인들은 집주인이 주차하지말란 말 안했다며퇴근 후 주차를 하겠다고 합니다.집주인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손님이 오면 빼달라고 하라며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2,3층 사람들이 퇴근을 낮2시에 하고 손님 차가 와도 빼주지 않아 지금 주차는 2,3층 차로 인해 제 손님은 아예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이게 일반적인 퇴근 시간도 아니고저는 10시 오픈하는 가게인데 두시부터 주차를 하면 아예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주차를 독점한다는 말을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얘기했고부동산과 주고 받은 문자에 임대인이 주차는 1층만 하게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경우도 계약 위반이 되나요?주차도 1~2대 정도인데2,3층 사람들을 주차하게 하면 저는 이가격에이 상가를 계약을 안했을겁니다.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상가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갑자기 내라는데 어떡하나요?상가 계약 2년째이고 계약할 당시해당 건물은 3층이고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고 1층 상가는 저 혼자입니다.그래서 관리는 따로 없고 건물 내 화장실은 저 혼자 쓰고 제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에 명시하진않았습니다.그런데 곧 계약 만기가 되니 임대인은 월세를올려달라 요구했고 현재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월세인상에 거부한다 하니그럼 월세는 동일하고 대신 재계약부터관리비를 1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기존에 애초에 관리비는 없었고또 관리도 제가 직접하고 있는데 무슨 관리비냐 와서 청소라도 해준적있냐 이 건물에 일년에한번 오시면서 무슨 관리비를 요구하시냐하니관리비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줘야되는거라고합니다. 월세인상에 거절하니 갑자기 관리비를 따로 내라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사항을제가 들어줘야하나요?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년 계약 중 현재 2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째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했고임대인이 새임차인에게는 기존 월세 150만원이 아닌 190만원으로 올리겠다 했고 이에 카페 업종 특성상 무리한 월세이다 동결로해달라며 부동산과 함께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10년전부터 190받던거를 깎아준거였고 본인은 190이 정당한 금액으로 생각한며 강경했습니다.결국 190새임차인을 구했지만 막상2,3층이 세입자가 주거중이기에 1층 국밥집 업종은 안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었고 이후 계약이 6개월미만이된때에 190레스토랑 새임차인을 구했고 현 카페 인테리어 그대로 양도를 하기로 구두합의가 끝났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구 했는데 또거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3일동안 설득을 해봤지만 임대인의 무작정 싫다는 태도에 결국 새임차인이 다른 곳을 보겠다며 또 무산되었습니다.이후 임대인은 오토바이매장, 닭가슴살도시락판매장, 닭갈비 등 모든 업종을 거절했고 결국 계약 만료 2개월이 남게됐습니다. (세 곳이 다 다른 부동산임)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부동산에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로 거래가 어려다는 내용의 문자,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의 문자, 제가 새임차인 주선에 노력했지만 임대인인 본인이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닭갈비 업종은 그냥 닭이라서 싫다 불도 쓰면 위험해서 싫다고 하는 내용의 통화본, 그동안 권리금이 높아서 진작 나갔을 자리가 못나간거라며 월세 190은 정당하고 권리금2500 과도하다고 말하는 통화본이 있습니다.그리고 현 만료까지 2개월미만인 시점에 결국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계약을 갱신을 하겠다고 하니 그럼 월세를 190으로 올리고 1년만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190은 법에 위반하는 증액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월세인상은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은 법은 잘모르고 원하는건 190 또는 200이라며 무조건 그렇게 맞춰달라하고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위 내용 통화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증거가 서면으로된 것이 없고 문자, 통화 녹음본뿐이어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가게에서 2분 거리에 새로 증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올 9월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이렇게 임대인과 싸워가며 2년 갱신을 하더라도 옆 스타벅스때문에 오히려 영업이 어려울것 같아 차라리 소송을 걸고 나가고 싶습니다.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새임차인을 주선시 임대인과 업종을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