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주소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시 본인이 우편물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변동시에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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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원고에 한하여, 각자의 채권을 가지고 순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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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준비중입니다. 파산신청전에신용회복위원회에 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파산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점에서 보다 파급 효과가 적은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을 사전에 고려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움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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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합법적인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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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안에 관리소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력 등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 수준)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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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도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게임상의 닉네임 등만 공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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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의 지연 이자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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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조서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의 조서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무혐의 이유서 등의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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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민사소송 승소 했는데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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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할 것인지는 CCTV 나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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