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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1.25

온라인상에서도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보면 가끔 선을 넘는 욕설을 하는 유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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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춰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3) 모욕성(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담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모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게임상의 닉네임 등만 공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