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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0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신고 가능 할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면 그걸 캡쳐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신고 할때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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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인적사항 등의 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면 각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였는지 기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이 어렵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