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현장 관련자 정보 조사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관련 정보를 왜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 요청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자 등 사실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 위의 질의만으로는 미리 추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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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상속인법위 및 상속순위}: 아래의 선위순서에 따라 상속한다.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무, 외조부모.상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기 제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이 가능하고 제2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단, 제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제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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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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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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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시 2명이상 관련된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 1,2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충분한 사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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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다툼이 발생되어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고과정과 고의 여부 등을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특수 폭행이라고 보기는어렵고,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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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 증거를 가지고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임시적 보호 조치 등의 방안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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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주차장에서 천정 크렉으로 인한 누수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크랙 등으로 인하여 수리를 요하는 파손 등을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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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업체 1년이내 인상하지못한다는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제2조 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감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아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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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소음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 등을 할 사안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해 적절한 공사 관련 시간이나 소음 관련 확인및 관리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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