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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칠면조69426942
과감한칠면조69426942

의료소송시 2명이상 관련된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동불법행위(암 진단지연)에 A병원 의사1(현재퇴사하여 C병원에 있음 처음 CT에서 후복막암 발견못함), 의사2(수년간 지속적 복통호소에도 CT검사 다시 안함 내시경하고 이상없다고함, 주의의무 소홀) B병원 건강검진(CT에서 또 암 발견못함)으로 소송 진행고려중입니다. 각각 A,B병원에 개별로 소송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같이 소송하는것이 좋을지, 소송비용 고려했을때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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