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분쟁서 의사가 불성실한 진단서를 발급할때
의사A와 환자B의 의료분쟁서 의사C가 발급하는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 진단명과 그렇게 진단된 근거들에 대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를 발급할 때 공교롭게도 의사C의 의료과실로 인해 의사C와 환자B의 사이 틀어짐으로 인해 분명한 사실들이지만 그 근거들에 대해 성실히 안 적어준다면, 그것을 적게 만들 수 없나요? 진단명만 적고 근거들을 제대로 안 적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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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에 그 의사에게 특정한 부분을 작성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의사는 허위사실을 적게 되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나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감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즉 위의 사안에서 의료 과실의 판단에 관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한 소견,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정요청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해당 감정인(의사)를 상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