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1. 03. 29. 02:17

진단서 안에 소견서가 있는데

보험관련 신청을 할때는 소견서를 달라고하는데

왜 진단서의 하위버전인 소견서를 요구하고 소견서에는 무엇이 다르게 적혀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그냥 진단서 안에있는 의사소견란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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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목동안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도록 진료의사가 소견을 적은 것이에요 의료인이 의료인한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구요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해서 의료기관이외에서 진단에 대한 내용을 적은적을는 일반진단서라고 해요

의학적 판단이 들어간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1. 03.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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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홍덕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소견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진단서' 입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무료가 아닙니다.

    진단서는 그 용도에 따라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검안서', '증명서', '감정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소견서는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입니다.

    즉, 이 환자를 진료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소견을 알려줘서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입니다. 또는 자문을 구할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견서는 진단서와는 다르게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 2009.8.20, 2009도5261)에 따라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진단서'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발급된 소견서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소견서와 진단서가 더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진단서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2021. 03. 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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