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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60
침착한미어캣6021.04.06

의료과실로 인해 사고 났습니다

병원에서 어느정도 인정은 했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료분쟁위원회 받아들이지 않아

개인 민사소송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의 순서라든지

어디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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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소송 전 단계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것부터 시작입니다. 의료분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소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의료과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