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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1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생각중인데요..

찾아보니 요즘은 민사소송을 먼저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이 이뤄지기도 한다는데, 민사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면 그걸 근거로 형사소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소송먼저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런다는데 위의 이유가 맞나요??ㅜㅜ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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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것처럼 형사소송에서 만약 무혐의가 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게 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만 문제되는 것은 아무리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해도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공권력을 동원해 의료상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그나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할지,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법리상 별개이나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원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는 형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