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단속 권고 수준은 0.02%이고, 주변국 일본 0.03%와 노르웨이•스웨덴•폴란드 등 0.02%, 브라질 0.01%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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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았는데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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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 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대법원 상고심의 보수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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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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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소송 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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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표이사 안쓰고 회장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상 대표자격을 가진 대표이사가 맞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지 않고 회사내의 직함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대표자 적격이 없는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권한없는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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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취소수수료 0원 부당하다고생각되어 관련 법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5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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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자르게 만드려는 차장님과 사장님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루를 쉬라는 언급 자체가 힘희롱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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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및 강요죄 성립여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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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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