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내분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2년 전의 법률과 변동 사항이 있는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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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타 사무실 임대차2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차임을 상가의 경우 3개월을 밀린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3-6개월 정도) 보관 후에 다른 대리인 등에게 처분에 대한 통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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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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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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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도 없이 현금만 받는 택시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운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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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1일 자의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변동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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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이 창작성이 가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물성에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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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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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아직 혼인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체류 비자 자격을 얻지 않는 이상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방법을 쉽게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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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후에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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