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주의라고 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채권 등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지 심증만으로 재판장의 석명 명령이나 기타 증거 신청 등을 받아 들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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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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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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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기초수급 받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의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부터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항변을 하되,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제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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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갑질 폭언 괴롭힘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커지자 기관에 면직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등으로 징계를 거친 후에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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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전혀 무단횡단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미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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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언 갑질 행위 등으로 언론제보를 당하면 법률적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하여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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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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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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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에서 고소를 하는 사람의 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별 고소인들은 피해자를 뜻하는 바 피해자가 많다는 뜻은 범행의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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