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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12.23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몇개월에 한번 억지로 하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거부합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하기도하는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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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임에도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이 해당할 수 있으나,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거부하는 행위도 역시 부부간의 신뢰관계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