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관계를 거부하는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2023. 05. 19. 19:23

부부사이에 관계를 거부하는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친구의 와이프가 관계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예 철벽방어를 한다고 친구는 성욕이 좀강한편이라 이혼을 하고싶을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사유가 될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성관계 거부를 넘어 혼인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2023. 05. 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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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기는 다소 어렵고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 05.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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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바, 성관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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