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방적인 성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런 이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지인분이 갱년기이고 잠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배우자는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고수하고 있고 배우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성욕만 채우려고 한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고 이런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배려 없는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배려없는 성관계 요구도 신뢰상실로 인한 이혼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