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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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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인 성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런 이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지인분이 갱년기이고 잠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배우자는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고수하고 있고 배우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성욕만 채우려고 한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고 이런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배려 없는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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