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