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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미핥기198
귀여운개미핥기19823.03.06
부부끼리 잠자리 안갖는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최근에 그냥 모르게 와이프하고 잠자리 갖는게 귀찮아지고 하기가 싫은데 나중에 이것때문에 이혼소송 가면

제가 손해볼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역시 부부생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바,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귀찮다는 사유만으로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