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있어 한쪽이 성욕이 너무 없어 계속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 부부사이에 한쪽은 성생활 거부로 인해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이혼한지 5년이 넘었구요. 제 아는 지인의 얘기인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구요.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간의 성관계 거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생활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간의 대화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성생활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