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간의 성관계 거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생활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간의 대화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성생활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