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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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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라고 봐야될까요?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에는 성관계는 거의 필수잖아요 아무래서 사람은 성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성관계를 거부를 한다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거부해서

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사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라고까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률상 이혼사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