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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속궁합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성욕이 너무 과하게 강해서 잠자리를 과도하게 요구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부부간에 잠자리 요구도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을대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만 하였지 강제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강제로라도 부부관계를 하였다면, 이것은 성폭행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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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책임감을가진들쥐
한쪽이 싫어한다면 부부 사이라도 그건 성폭행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지 까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야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살짝쿵기쁜파스타
잠자리를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다 느낄정도라면이혼사유도 가능해요 그로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다는 정도가 지나면 이혼성립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