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잠자리를 과하게 요구한다면 그것도 이혼사유가될수있나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속궁합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성욕이 너무 과하게 강해서 잠자리를 과도하게 요구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간에 잠자리 요구도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을대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만 하였지 강제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강제로라도 부부관계를 하였다면, 이것은 성폭행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쪽이 싫어한다면 부부 사이라도 그건 성폭행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지 까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야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 잠자리를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다 느낄정도라면이혼사유도 가능해요 그로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다는 정도가 지나면 이혼성립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