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에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결혼해서의 정조의 의무가 있고 결혼한 부부는 합법적인 관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배우자가 기피하면 외도의 가능성을 높힐까봐 의무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 관계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방적인 관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면 성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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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부 관계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경우 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여도 일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