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성폭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정조의 의무가 있고 의무적으로로나 부부관계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부부간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강압이나 강제적으로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 성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로 고민되면 이혼을 하면 되는데
굳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이라도 성관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게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부부 간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를 폭행 협박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강간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