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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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폭력이 성립되는 건가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도 사정상 부부관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도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성폭력으로 법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일반적인 성폭력과 부부간의 성폭력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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