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폭력이 성립되는 건가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도 사정상 부부관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도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성폭력으로 법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일반적인 성폭력과 부부간의 성폭력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배우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강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폭력이라고 하여 다른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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