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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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어느 일방의 배우자에 의해 원치 않는 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결혼은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연인 관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를 하지만 결혼은 의무적인 책임감으로 인해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더라구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다고 지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부부간에도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면 이것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