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에도 어느 일방의 배우자에 의해 원치 않는 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결혼은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연인 관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를 하지만 결혼은 의무적인 책임감으로 인해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더라구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다고 지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부부간에도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면 이것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강제력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포괄적·상시적 성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감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부부간 성폭력의 성립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과거에는 혼인 중 성관계에 대해 동의가 포괄적으로 추정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배척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강압, 거부 불가능한 상황 조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부부라는 지위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관계의 경과, 당시 명시적 거부 의사, 강요의 방식과 정도, 반복성,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성적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중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진술 등 보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혼인관계만을 이유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성폭력은 형사 문제와 함께 이혼 및 가사 분쟁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도14788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