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혼인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에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성관계 거부의 이유와 기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