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Fravend
Fravend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걸까요?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게 최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성욕은 풀어주는게 중요한건데 만약 한쪽이 계속해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그건 이혼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거부는 이혼사유로 봅니다. 부부간에 동거부양 의무 등에 반하기 때문에 성관계거부가 지속적이면 이혼사유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혼인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에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성관계 거부의 이유와 기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역시 부부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