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분이 별로 라는 이유로 부부사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리스로 이어지면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