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별로 라는 이유로 부부사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리스로 이어지면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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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