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부부간에 부부 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 하게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간의 관계횟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관계의 횟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고 그 기간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3개월이상)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계 횟수를 가지고만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 관계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이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1년 정도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나 기피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이유,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거부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 성관계 횟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해당 사건마다 거부한 경위 기간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