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한 점에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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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인대요 이년살고나와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관련 위반 범죄 유형과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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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 나오는 긴급체포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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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업무에 한하여 법정 의무교육이지 일반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6. 1., 2015. 7. 24., 2016. 3. 29., 2016. 12. 2., 2017. 10. 24., 2019. 1. 15., 2021. 11. 30., 2021. 12. 21.>1. 구급차등의 운전자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0. 1. 18.,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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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앞 오뎅장사를 하게 될 경우 1년에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 계고와 처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위반행위 별로 가중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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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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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가능)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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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양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무고죄가 법정형상 장기형이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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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죄 적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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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제곱미터 이하의 자유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유통기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처벌로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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