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소송 고민 중 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해둬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허그에 신청하려하는데요. 이경우 소송 중이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허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그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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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보험 당시에 기재된 금액한도,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 후 돈을 지급받는 경우 소송은 허그가 승계받거나 아니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나 임차권등기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받으셔야 하겠으며, 소송비용 부분은 판결 확정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