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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도와주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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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지연이자 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후엔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이행청구를 신청할ㅇ예정입니다. (임차권 완료 후 전출 예정)

이 경우에 허그에 이행청구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들께 의뢰가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관상 보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원금에 한정되어 HUG 상대로는 이행청구 심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스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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