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조건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법률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일자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는 대로 이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지연이자"와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를 모두 행사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시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가능 여부
저는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를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계속해서 전세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가도 배당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지연이자 청구 관련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법률지연이자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시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이후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를 가시더라도 기존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지연이자 청구 관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법률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률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이사,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정보
최우선변제권은 주택 가액 및 지역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보호 금액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사실을 소장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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