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이행 청구 후 전세계약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약정을 근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11.1 자로 전세계약이 만료가되었지만 '돈없다.', '연장해라' 등 집주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11.4 자로 임차권 설정을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해놔 허그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그 동안 들어가는 저의 노력, 고생,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살고 싶지도 않고 있고 싶지도 않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하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하고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왜 내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세계약서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근거로 보증이행 청구 이후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셀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셀프 진행은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하고 억울합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에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