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대출이자는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올해 허그 보증보험사에서 7월1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기간에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1년 이상 지연) 전세사고 이후로부터 전세대출 이자와 2023년 6월1일~ 보증보험반환일까지 약 1200만원 상당의 이자금을 납입하며, 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보험 상실된 줄 알고 소장) 발생된 부대비용 등 돌려 받기 위해 오늘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왔는데요 직원분이 제 서류를 보시더니 효력 없을 거라며 민사 소송을 하라 하시네요 민사 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민사를 또 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구비 서류는 어디서 참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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