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보정명령에대한 질문.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소송중에있습니다

이사갈 여력은 되지않아 지연이자 청구는 하지않았는데 법원에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니 임대차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반환했는지 밝히라고 보정명령 나왔습니다

1.그렇다면 제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는건가요?

이게 전세소송에 패소원인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집주인이 위에와 같은 주장을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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