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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재1
용감한가재123.03.26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반환받은 뒤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계약종료일로부터 한달이 지났고

임차권 등기 신청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허그로부터 한달뒤에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데,

한달에 70만원씩 지연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뒤 허그로부터 보험금을 받은후 임대인에게

두달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외 임대인에게 무엇을 더 청구 할수가 있나요?

참고로 보험금은 2억이며 임대인은 한달뒤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 갈곳은 정해져 있어서 보험금을 돌려받은후 바로 나갈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보통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법정이자율 또는 약정이자율을 곱하고, 지연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지연이자 = 보증금 X 이자율 X 지연기간일수

    여기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은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반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금이 전액 상환된 날까지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집을 비워줬다면 그후부터 보증금반환때까지를 계산해서 지연 이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물건반환도 안 이루어졌기에 상황은 이해가 가나 지연이자를 받기에는 어려움 혹은 시비를 가려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까지 진행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는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고 치면 지연이자가 5%일 때는 연 2500만 원으로 매월 약 208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2% 라면 연 6000만 원으로 매월 500만 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 분들에게는 대출 이자의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임차인 분들에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반환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비운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낙찰금액이 낮다면 이마저도 전액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진 만큼 보증금에 따르 지연이자등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는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등기말소를 위해 임차인은 그 비용등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고 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과실로인한 임차인의 지연이자가 발생한것 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액청구하셔서 받아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