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표지판 미 설치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조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 과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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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도주 문제로 인해 차량 파손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조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주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번호판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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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둔 범죄자 갇힌곳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구체적으로 형 집행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관련 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조회 신청하여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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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민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증거와 함께 청구취지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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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청 금액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의 장점만을 이유로 전체 채권액 중 일부 청구하는 것은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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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77. 4. 6.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594호, 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b)호에서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되거나 유치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위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위 당국은 관계자에게 (b)호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협약 제36조 제1항 (b)호,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이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고,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사기관에 체포ㆍ구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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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상소심인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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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해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스쿨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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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과 투자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나 사업 협약서상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투자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체결한 계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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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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