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쿨존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교내주차장은 스쿨존에 포함이 되나요?
학교교내주자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접촉사고가났는데 보험사에 대인접수 및 보호자랑 통화는 완료한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해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스쿨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