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정상 운행 중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그냥 진행을 하면 되지만
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치상 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일단 차 대 보행자(어린이)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좋으니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활용을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