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쿨존에서 가벼운 사고가 났을시 대처방안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켜서 운행을 했지만
아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가볍게 부딪쳤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는데 그외 처리할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스쿨존에서 아이와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아이의 부모측과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식이법)
따라서 아이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정상 운행 중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그냥 진행을 하면 되지만
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치상 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일단 차 대 보행자(어린이)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좋으니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활용을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