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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박한오릭스5
신박한오릭스5

스쿨존사고가 발생했을 때 쌍방과실은 없나요?

스쿨존 운행 중 시속20Km 정도였고

골목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나와 조수석 바퀴를 충돌하고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닌데 전치 2주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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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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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름 구체적인 사안을 적어두셨으나 그럼에도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기는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양측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형법적용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보이는 사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파단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스쿨존에서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게을리(즉, 과실)하였다면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부주의가 같이 개입되었다고 하다라도 그 어린이의 부주의에 따라 운전자에게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린이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운전자로서 도저히 회피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처벌의 문제 있어 운전자의 위 조항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다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만일 어린이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이는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차량의 일방 과실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직진 중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나오다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 충돌 위치, 충돌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사안은 다행스럽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더라도 30킬로미터의 시속을 넘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갑자기 아이가 자전거로 빠르게 나온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한 점, 시속이 저속이었던 점 등에서 블랙박스 등을 검토하여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실에 있어서 충분히 상계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실 비율 정도는 위 글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그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 받아 과실 여부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아이의 과실정도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린이 보호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