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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초등학생 스쿨존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퇴근하고 가던 길에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던 찰나에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30키로미터 제한속도 잘 지켰구요. 신호도 당연히 잘 지켰습니다. 불은 파란불이었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중이었는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이 제 차 뒷부분에 후면 좌측뒤에 부딪힌거죠. 앞에서 제가 부딪힌것도 아니고 제 차 뒷부분을 무단횡단하다가 치고 간거니까 제가 잘못한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려다가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서 정차하고 아이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가던 길 갔습니다. 저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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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 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비록 아이가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이의 부모가 판단하기에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뺑소니로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 아이의 상해여부 등에 따라 뺑소니로 결정이 날지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나 아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보기에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시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잘못한 점을 인식하여 아무러 일 없이 지나가면 자진 신고해 둔 것은 그대로 없어지게 되며 혹시라도 부모가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뺑소니 적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이나 책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구호조치 등을 해야 하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