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부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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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중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묵시적 갱신에만 3개월의 통지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갱신권 행사에도 3개월 임의 해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한 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이유로 중도 합의 해지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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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았는데 상대방이 걸린줄 모르고 옮겼을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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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객이 저속한 말로 소리를 지르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나 폭행, 기타 범죄를 처벌할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악성 민원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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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모르쇠로 우길 때, 소송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상대방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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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판단)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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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가 있는 재료 빼달라고 했는데 들어간 음식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알러지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치료비 상당액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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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일대일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서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양쪽 모두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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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고등검찰에서 기각하여 고등법원에 재청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되므로 위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바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262조 제4항,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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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비키니차림의 오토바이족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비키니 차림이라고 하여 공연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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