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세부사항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제목과 같이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1.차용증 작성시 채권자 채무자 개인정보 중 성명,연락처,주소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데 원본 및 사본으로 나누어 가질 예정이라 주민번호는 작성이 꺼려집니다
만약 주민번호 미작성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채권자 채무자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도장이 아닌 수기로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3.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4.차용금액과 월이자, 원금변제 연월일 등을 적지 않은채로 위 2번의 과정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5.만약 원본 1부만 작성하고 저만 소유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번호는 당사자 특정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미작성시 추후 법률분쟁에서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필수가 아닙니다.
4. 차용금액과 이자를 적지 않으면 차용내용의 중요사항이 모두 빠진 것인바, 이러한 서면은 차용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률분쟁시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차용증 작성시 채권자 채무자 개인정보 중 성명,연락처,주소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데 원본 및 사본으로 나누어 가질 예정이라 주민번호는 작성이 꺼려집니다
만약 주민번호 미작성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주민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채권자 채무자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도장이 아닌 수기로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수기로 서명하여도 효력은 발생하나 그 효력에 있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요구하여 추후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연대채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용금액과 월이자, 원금변제 연월일 등을 적지 않은채로 위 2번의 과정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해당 기재사항은 필수적입니다.
5.만약 원본 1부만 작성하고 저만 소유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원본을 작성하여 2부를 각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