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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5.20

차용증을 쓸때 이것도 써야 하나요?

1. 차용증을 작성중인데 작성할 때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써야 하나요? 안 쓰면 효력이 안 생기나요?

2. 그리고 채무자가 이자로주겠다고 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 없이 차용증에는 법정최고이자율 20%로 작성해야되나요?

3. 그리고 혹시 빨간색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싶어서 빨간글씨로 출력하고 빨간펜으로 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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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꼭 써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와 맞게 기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굳이 빨간색으로까지 하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주민 번호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약정 이자를 협의하여 기재하여야 하지 법정 이자를 기재할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법정 이자는 위 이자율은 아닙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뒷자리까지 써야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한 내용만 작성해야 서로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합니다.

    3. 빨간색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다 기재하는 것이 추후 소송이나 집행에

    용의하지만, 채권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3. 글씨 색깔도 법적인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양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기재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양당사자간 합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